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자진출국 하신 태국인 배우자가
단기로 국내에 들어왔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머물다
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.
임신을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 임신 20주차에 부산 출입국 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신청
F-6 결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.
태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은 뒤
태국인 배우자와 전혼관계 자녀를 초청하고,
입양을 준비 중입니다.
결혼비자를 받은 뒤
자녀 또는 장인 장모님 초청
그리고 입양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반합니다.
이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
010-2781-5998